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