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1.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자금조달계획서
4.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