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각호사본산업통상부령부지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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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1.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자금조달계획서
4.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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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한은 유통산업발전법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조)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위임 조문 ·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