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1.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다단계판매
3.전화권유판매
4.카탈로그판매
5.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