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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 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1.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다단계판매
3.전화권유판매
4.카탈로그판매
5.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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