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1.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