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유통표준코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1.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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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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