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30, 2013.7.22>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6.30,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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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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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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