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2019.9.27, 2025.10.1>
1.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