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2019.9.27, 2025.10.1>
1.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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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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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3 ·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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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4 · 유통연수기관지정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유통연수기관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개 설 자 가. 법 인 명: 나. 대표자 성명: ○ 지정 연월일: 위 기관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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