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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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1.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2.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7.27, 2019.9.27, 2025.10.1>
1.삭제<2019.9.27>
2.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삭제<2019.9.27>
5.삭제<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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