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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의2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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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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