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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통보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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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통보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2025.8.18,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8.18, 2025.10.1>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1.삭제 <2016.7.27>
2.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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