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유통정보화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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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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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