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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 유통정보화시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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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1.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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