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
1.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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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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