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 유통표준전자문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