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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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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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7>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비지급대상)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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