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0.12.8>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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