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보고서공동주택가격의견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조사ㆍ산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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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8.20>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0.8, 2024.8.20>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ㆍ도지사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⑥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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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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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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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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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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