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집합부동산가격비주거용국토교통부장관보고서조사ㆍ산정조사ㆍ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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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ㆍ도지사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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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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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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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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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