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②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ㆍ도지사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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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제74조 ·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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