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