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의2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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