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제도개선효과
3.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