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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