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1.9>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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