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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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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