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체심사위원회자체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이실장ㆍ국장위원장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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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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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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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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