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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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2 ·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제14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제15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제15조의2 ·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제15조의3 · 성과금의 가산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예산의 감액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