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1.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