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1.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