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예산성과금회계연도지급할예산지방자치단체지출절약이나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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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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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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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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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