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기여자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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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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