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공무원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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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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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