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③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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