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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