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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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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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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