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1.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최저임금의 범위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제4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
제5조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