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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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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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최저임금의 범위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제4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제5조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6조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