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감염인시설인력기준요양시설정보제공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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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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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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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제8조 ·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제9조 · 확인검사제1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제11조 · 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의2조 ·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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