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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용일자
제11조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12조
교육ㆍ훈련
제13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의무소방원의 계급
제15조
의무소방원의 진급
제16조
진급의 제한
제17조
특별진급
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
제19조
선서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제20조
임무
제21조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2조
휴가
제23조
복제
제24조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6조
당연퇴직
제27조
직권면직
제27의2조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8조
휴직
제29조
휴직의 효력
제3조
임용권
제30조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의2조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의3조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의4조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1조
징계사건의 관할
제32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3조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4조
징계사유의 통보
제35조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제36조
준용규정
제37조
소청의 제기
제38조
소청심사기한
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
제4조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0조
결정서의 송부
제41조
결정의 효력
제42조
준용 규정
제43조
사망급여금
제44조
상이급여금
제4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46조
급여금의 청구
제47조
보상
제48조
급여금의 제한
제49조
부상자 등의 치료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0조
기본용품비의 지급
제51조
대원의 정원
제52조
고발절차 등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9조
응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