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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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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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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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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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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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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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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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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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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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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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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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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