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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31조

군인연금법 제31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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