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상이등급의 구분 등상이등급신체상이구분정도별표운동기능장애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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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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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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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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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의4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도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잔존능력 상실률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 우 슬관절부의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은 방향이 서로 달라 양 방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향의 불안정성의 경우처럼 불안정성 수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되었더라도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2] 공익근무요원 甲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甲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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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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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1]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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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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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3 · 상이등급 구분표
1. 눈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1항 1101 두눈이실명되고언어와청각기능을모두잃어항상다른 사람의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 1급2항 1102 두눈이실명된사람 2급 1103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교정시력이0.04 이하인사람 1104 두눈의교정시력이각각0.02 이하인사람 3급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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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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