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상이급여금)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1,000 10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1,000 10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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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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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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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공사상급여금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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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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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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