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상이급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상이급여금alt=imgflDownload기준소득월액flSeqhttp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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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 '</img>']]
2.[['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 '</img>']]
3.[['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 '</img>']]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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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전역 시 상이가 남아 있으면 입원 중 전역했거나 복귀 후 통원·공가·입원을 반복했어도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해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해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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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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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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