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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 상이급여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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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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