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상이급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상이급여금alt=imgflDownload기준소득월액flSeqhttp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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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 '</img>']]
2.[['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 '</img>']]
3.[['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 '</img>']]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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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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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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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