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상이급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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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1,000 10

</img>

2.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1,000 10

</img>

3.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1,000 10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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