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4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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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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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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