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