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5조 (감사실시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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