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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