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0조 (세부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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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조사 등제26조 ·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제27조 · 재조사 결정 및 통보제28조 · 자체 부패방지업무제29조 ·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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