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7조 (재조사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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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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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