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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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②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③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⑤삭제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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