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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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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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