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각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1.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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