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각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1.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