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8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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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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