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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