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18.3.1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1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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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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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