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18.3.1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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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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