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1.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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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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