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1.7.27, 2024.1.2>
1.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4.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삭제<2019.1.15>
②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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